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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근거와 목적, 주요 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이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지원,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근거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국내외 법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설립 목적
- 아동 권리 보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 향상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지역사회, 학교, 가정과 협력하여 아동 권리 보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주요 업무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학대 신고 접수 및 사례를 관리하며, 피해 아동에게 긴급 보호와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복지 정책 지원
아동복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을 시행합니다. - 위기 아동 보호
방임, 학대, 유기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여 임시 보호 시설과 연계합니다. -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보호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며, 홍보 자료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데이터 관리 및 연구
아동복지와 학대 현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합니다.
4. 설립 의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대와 방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련 기관 및 서비스
-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12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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