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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소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매년 1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진행되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유래
이 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전국 각지에서 관련 행사와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법령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도록 정해두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현실
2024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0401039930270001
https://news.nate.com/view/20220620n36264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437775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1001021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특히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부모 또는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서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올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함께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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